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ㆍ도지사 선거, 구ㆍ시ㆍ군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교육감ㆍ도지사선거), 2차(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도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4장을 한꺼번에 교부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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