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직원의 사소한 실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데, 금융회사는 ‘직원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 있다’고 (입법 반대) 로비를 한다”고 하면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ㆍ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 자리에 참석해 규탄발언에 나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2014년) 신용카드 신용정보유출을 기억하실 것이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저는 국민카드에서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 15가지 신용정보가 유출 당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집단소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원석 의원과 소액소송을 통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넣고, 그 결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액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 소송과 같이 가는 바람에 소송기간은 5년이 걸렸고, 제가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우리가 (1인당) 10만원을 받고 나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돌려 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내려했는데, 시효 만료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법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카드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10만원씩 배정을 해놓았다”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래서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김득의 대표는 “만약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었다면, 저와 같은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유사한 피해를 입었던 동일한 사례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10만원씩은 받았다”며 “이후에 개인정보유출 안 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다. 징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징벌은커녕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들어오는 사람들만 돈을 주면 된다”며 “그것도 100만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판례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0만~15만원이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가 값싸게 법원에서 인정되는 나라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또 하나 DLF(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라임 (펀드사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로펌을 구하기 위해서 대형로펌을 찾아갔는데 다 거절당한다”며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로펌들이) 금융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상충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피해자) 이 분들은 돈이 있어도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없다”며 “만약에 집단소송제가 돼 있었다면, 어느 로펌이 거절을 했겠느냐. 결국은 변호사들은 ‘돈이 되냐, 안 되냐’로 피해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건이 터지면 김남근 변호사님 같이 정의로운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조차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래서 저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제정될 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3배 정도다. 이 3배로 뭘 회사가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그런데 징벌적 과징금으로 바꿨다. 이익의 50%로, 예를 들어 (기업이 불법행위로) 100억원을 벌면 징벌적으로 가면 300억원이 돼야 하는데, 징벌적 과징금으로 가니까 50억원만 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재벌회장들이 9만원짜리 범칙금을 무서워하느냐. 금융회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사실 회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안 한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그런데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비용 많이 줘봐야 15만원, 그것도 소송을 하는 사람만 주면 되니까 금융회사가 보안에 신경을 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차라리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나 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게,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덜 들기 때문에 보안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저희들은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때 좋은 시그널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 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그것만이라도 들어갔어도 옵티머스, 라임이나 이런 곳이 이런 식으로 (펀드) 사기를 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금융회사가 판매를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은 여전히 금융회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정부안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3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국은 10배, 100배까지 나온다. 그 정도 돼야 예방적 차원으로 (기업이 불법행위를) 안 한다”고 짚었다.

김득의 대표는 “직원의 사소한 실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 ‘직원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 있다’고 금융회사 직원들은 (입법 반대) 로비를 한다. 어불성설이다”라고 질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제발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미진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개정해서, 많이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진행자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

“국민은 피눈물, 기업은 나몰라라, 집단소송법 즉각 처리하라”

“피해구제 재발방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벌배상법안’과 증거개시제도를 포함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변호사가 입법 촉구 발언을 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가습기넷,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17개 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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