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 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 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만 9764건이다.

권인숙 의원은 “이 중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고작 4113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90%가 불법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사진=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또한 지난 10년간(2010~2020년 8월)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는 연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고, 2019년 이후에는 100% 불기소 처리됐다.

법원(1심 기준)의 지난 10년간(2010~2020년 6월) 낙태죄 관련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고작 7건, 벌금형도 14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선고유예(45.6%), 집행유예(28.8%)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은 “게다가 불법낙태수술(형법 제270조 위반)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불법낙태를 강요하는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또한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상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낙태죄 폐지 및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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