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26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명하게 설명하며, 입법적으로 만들어져 공정한 경제질서가 바로잡히는 길을 열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한 길거리 강연에 가까운 김남근 변호사의 호소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되려는 우리 기업이 꼭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비자보호(소비자권익) 3법’은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ㆍ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말한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이날 기자회견에 김남근 변호사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발언자로 나선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2018년도에 BMW 자동차가 주행 중에 화재사건이 발생해,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BMW의 경우 끝까지 (주행 중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결국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니까, (BMW는) 그때서야 비로소 리콜을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2017년) 미국에서는 100만대에 대해서 리콜을 해줬고, 2017년 6월에는 영국에서 50만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을 해줬다”며 “왜 BMW라는 다국적기업이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느냐면, 한국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손해배상을 해주나, 미리 ‘문제가 뭐라’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나 (배상액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교해 꼬집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100배쯤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기업) 자기들 스스로가 조사를 해서 바로 (리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를 하자는 것은, 기업들을 옥죄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을 제재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그러면서 “기업들이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서 소비자들이나, 환경피해 주민들, 노동자들 등 타인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알면서도 제품들을 출시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직시해줬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주행 중 화재사고) BMW사건이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사회에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다면 아마 진즉에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옥시 같은 경우에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옥시 스스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체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거나, 그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가습기살균제) 그 물질이 무엇이고, 그 물질이 신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니까, 그 다음부터 비로소 소송이 시작됐고, 결국 10년이라는 지난한 시간을 끌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최근에 옵티머스-라임-DLF(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움직여서 ‘뭐가 문제였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해야만 비로소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들에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지, (정부기관의) 그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은) ‘우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한 번 입증해 보라’고 버티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br>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조사를 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공정한 경제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 기본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게 기업들을 옥죄거나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자, 제재를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때 다 준비를 하면서도, 유독 한국에 있어서만은 (소비자권익 3법)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해외에서와 한국에서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들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질타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만 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가 곧 입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사회에 있어서 공정한 경제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자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

“국민은 피눈물, 기업은 나몰라라, 집단소송법 즉각 처리하라”

“피해구제 재발방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손해법안을 발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입법 촉구 발언을 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이날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많은 기자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가습기넷,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17개 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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