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인 김숙희 변호사는 26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소비자보호 3법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비자보호 3법’, ‘소비자권익 3법’은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ㆍ증거개시제도를 말한다.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는 기자회견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김숙희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 등의 피해자와 우리나라 자국민의 피해자의 피해구제부터 우리는 차별을 받아왔다”며 “그것을 종종 느꼈고, 자국민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와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그것이 왜 분노와 허탈감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자체가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보호하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이 우리 자국민의 피해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숙희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3법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도입을 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일상에서의 사례를 들었다. 김숙희 변호사는 “어떤 분이 ‘기업은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 망한다’고 얘기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소(濫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니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면 안 됩니까. 나쁜 짓을 한 기업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게 국가의 의무냐’고 얘기해서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숙희 변호사는 “지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우리가 (소비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특히나 지금 정부안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ㆍ중과실’에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기업의 고의ㆍ중과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보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재정을 써야 돼 망해야 된다면, 그것은 (기업) 자기들이 만들어 낸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지, (소비자보호3법) 제도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주장 자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그러므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즉각적으로 도입돼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자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

“국민은 피눈물, 기업은 나몰라라, 집단소송법 즉각 처리하라”

“피해구제 재발방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입법 촉구 발언을 했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가습기넷,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17개 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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