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에게 “소비자권익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법안 통과에 관심과 독려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 ‘징벌배상법안’과 증거개시제도를 포함한 ‘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ㆍ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일반적 집단소송법을 9월에 대표 발의했다”며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보다는, 저희 안이 좀 더 개혁적일 것이다. 정부안이 오든 안 오든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박주민 의원이 또 별도로 발의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이라며 “또 하나는 집단적 소송 법안인데 백혜련 의원이 20대 때의 법안을 약간 수정해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2개, 집단소송법안 2개가 상정이 돼 있다”며 “정부안이 발의되면 그 법안과 함께 검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지금 소비자단체들이 말씀하시는 ‘증거개시제도’가 제가 준비한 집단소송법안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래서 사실상 ‘소비자3법’이 이미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는 오기형 의원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잘못된 제품을 만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천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배상을 못 받았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 요구하고 어떤 기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며 “우리의 제도적 맹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최근에 DLF(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기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문제가 제도적으로 이야기되지만 결국에는 집단소송으로 풀 때, 다시는 그런 불완전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금융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관리ㆍ감독) 인력을 10명, 100명을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그런 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행동에 가담했던 은행들, 대기업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DLF 판매, 사모펀드 판매에 관여했던 또는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임원들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서 자기 전 재산으로 (배상하며) 혼이 나봐야 그런 행동을 안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어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 의원은 “제가 이 제도를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고민한 지점은, 사회적으로 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보다는 그로 인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을 안 한다”며 “그것이 법과 제도의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를 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기업의 모든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령”이라며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전보배상 금액의 3배 이상, 또는 기업이 얻은 이득 전부 중에서 큰 금액을 모두 배상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자신의 징벌배상법안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저는 기업이 악의적 불법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전부 토해내는 게 징벌배상의 본령이라고 주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두 번째는 소송 과정 속에서 혼자 하면 힘드니까 포기한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배상을 안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며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많은 경우 집단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의) 나쁜 행동은 반드시 적발되고 추궁 당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오기형 의원은 “세 번째가 이번에 가습기사건도 그렇고, 많은 사건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이 전부 기업한테 몰려있다. 일반인들이 알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나온 게 증거개시제도”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 의원은 “요즘 검찰 수사할 때 나오는 포렌식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너의 과거를 다 안다. 숨기지 마라. 그래서 (포렌식으로) 다 들키는 것”이라며 “증거개시제도는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포렌식하는 것이다. (기업) 네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거짓을 숨겨서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개시제도”라고 짚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그래서 소비자3법이라는 것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무조건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피해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금액이 작으면 소송을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집단소송제다. 모든 사실관계는 숨길 수 없다는 게 증거개시제도다”라고 ‘소비자권익 3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그래서 소비자3법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에게 호소했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한편, 이날 진행자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

“국민은 피눈물, 기업은 나몰라라, 집단소송법 즉각 처리하라”

“피해구제 재발방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라”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입법 촉구 발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가습기넷,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17개 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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