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중 사용연한 초과 차량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이다.

사용연한은 행정규칙인 ‘조달청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공공시설 차량의 교체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라 차량의 종류별로 내용연수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버스와 일반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이다.

운용 중인 사용연한 초과 차량 중 주행거리 40만 Km미터를 초과한 차량도 5대에 달하며, 목포교도소의 경우 55만 Km를 초과한 차량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연한 초과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21마 8864km에 달했다. 주행거리가 56만km에 달하는 차량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본부 호송차량이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차량 대부분이 관내외의 중장거리 재판출정 및 기관 이송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전체 사용연한 초과 차량 67대 중 장거리 이용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은 총 60대이며, 모두 대형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사용연한 초과 차량 중 55.2%가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공용차량 중 버스의 사용연한은 9년이며 배출가스 4/5등급이 적용되는 2009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 35대가 현재 전국 교정본부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타 법무부에서 운용 중인 관용차량의 경우 2016년 11월 이후 출고된 신차이며 평균 주행거리도 1만 9587km로 나타났다. 교정본부 사용연한 초과 차량 주행거리의 1/10에 불과하다.

김진애 의원은 “호송차량 대부분이 대형버스로 승차인원이 많고 관리가 부실할 경우 주변 차량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큼 사용연한 내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며 “또한 전부가 경유차량인 만큼 환경문제를 고려해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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