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허가돼 석방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 여부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2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구속적부심사 청구 총 9532건 중 13.2%만이 허가되고, 84.2%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 비율은 변호사 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본인이 청구한 심사는 단 5.2%만 허가되고 92.4%가 기각된 반면, 변호사가 청구한 심사는 19.4%가 허가되고 77.8%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사 허가 비율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기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허가 현황을 보면 2015년 1765건 청구 가운데 283건(16.3%), 2016년 1996건 청구 가운데 284거(14.2%), 2017년 2078건 중 289건(13.9%), 2018년 1879건 중 223거(11.9%), 2019년 1814건 중 179건(9.9%)으로 허가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장 많이 허가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 비율은 17.6%로 전국 법원 평균 13.2%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석방이 가장 적은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율은 8.2%에 그쳤고, 기각율은 91.2%로 전국 법원 평균 84.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로) 석방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법원은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의 실현을 위해 구속과 석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애초에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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