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ㆍ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ㆍ라임ㆍ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금융ㆍ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5G 이동통신서비스 불통문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선 반면,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 결함 등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소비자에 대해 특단의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3배의 전보 배상에 국한되거나, 그조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법제로는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과거에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됐으나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됐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배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재계와 일부언론은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과잉입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정부안을 비롯해 국회 발의된 법안은 소송 남발을 제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예방 효과 극대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17개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소비자권익 3법에 대한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던 만큼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하는 단체는 가습기넷,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17개 단체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진행하고, 발언자로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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