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교제하던 피해자(구하라)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했다. 또 며칠 뒤에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뒷모습을 사진 촬영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는 피해자와 다투면서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019년 8월 A씨의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검사의 양형이 가볍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시 예상되는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또한 피해자는 동영상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사건은 검사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쟁점은 사진촬영 당시 피해자(구하라)가 피고인의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월 15일 검사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다투면서 상해하고,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ㆍ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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