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장교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특별법,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90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6명으로 1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교 신분으로 재판받은 11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7.56%)에 불과했다. 이는 준ㆍ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266명 중 27명(10.15%),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501명 중 70명(13.97%)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특히 병사 신분으로 징역을 받은 비율이 장교 신분으로 징역을 받은 비율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로 재판받은 군무원ㆍ기타 인원 23명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별로 살펴보면 고등군사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수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에는 육군법원, 공군법원, 해군법원,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있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282명 중 61명(21.63%)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단 1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 424명 중 35명(8.25%), 해군 94명 중 8명(8.51%), 공군 76명 중 2명(2.63%)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5년간의 통계로 살펴본다면 장교에 대한 처벌이, 병사보다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이렇게 징역형에 대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들어간 우리 장병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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