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1일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의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특히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펀드 피해 내버려둔 금융당국 규탄한다”

“수천억 금융손실, 금융사들이 책임져라”

“사모펀드 감독부실 감사원 감사 실시하라”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의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이 자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감독 미흡으로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야기한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또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사모펀드 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 등), 신탁사(하나은행), 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피해 책임을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가 낭독했다. 이 자리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도 참여했다.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단체들은 “제21대 국회 정기국감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방 중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며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그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금융사를 믿고 자산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고 지적했다.

김누리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이루어진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며 “사모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 완화, 사모펀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모펀드가 난립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힘을 받은 부실자본들이 공개적으로 일반 서민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었지만, 마땅히 공모펀드로 감독받았어야 할 사모펀드들이 모-자펀드 복층구조로 쪼개어 운용되면서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의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현 정부 역시 연이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계속 방기해왔고, 규제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그러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개정, 감독행정 등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고 질타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김누리 간사,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단체들은 “결국 금융당국이 DLF 사건 발생 후 대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9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한편,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실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 가장 피해규모가 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한 이들이었다.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판매사의 설명과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의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단체들은 “금융상품판매자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득규모와 자산을 고려해 손실감당 능력이 있는지, 금융상품이 이에 투자하려는 이에게 적정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판매사들은 마땅히 옵티머스 펀드의 실제 운용과정을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또 “NH투자증권은 이미 처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판매 제안을 받을 당시 관공서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양도가 쉽지 않아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비록 옵티머스 측이 상품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검사를 받았고, 금융감독원 방문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도, 금감원에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고 문책했다.

단체들은 “NH투자증권은 그 과정을 충실히 밟았는지 밝히고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라”며 “판매사들은 향후에 진행될 피해자 구제에도 최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의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매입을 담당했던 신탁사 하나은행 역시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단체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애초 펀드제안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 설명대로 과연 SPC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실제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단체는 “신탁사인 하나은행이 해당 자산매입의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발행한 양도통지서 등을 직접 확인했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또한 펀드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가치에 부합하는 자산이 실제로 매입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펀드가 계속 판매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럼에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운용사의 거짓 지시를 확인하고 견제할 의무가 없다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다시 강조하건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이 다시 미뤄진다면, 유사사건은 몇 번이고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단체는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ㆍ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회는 계속 이어진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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