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사법정의의 기준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임을 강조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은 플라톤의 동굴 우화를 언급하며 “법관들이 생각하는 정의 기준, 법 기준이라는 것이 동굴에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횃불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동굴 밖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소 의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10월 16일 16세 미성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파렴치범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한 사건을 예로 제시하며, “최근 성범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있어서 범죄수단이나 방법이 심각한 범죄임에도 ▲초범 ▲반성 ▲합의 등의 양형사유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피해자 특히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져주기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특히 “구속영장 발부가 사실상 본안재판처럼 운용되고 있는데다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서,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영장제도 개선을 위해 ▲명확한 영장발부 기준 확립 및 투명한 공개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영장담당법관들이 국민정서 및 법 감정을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국민 법감정 및 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나 기회를 도입할 것 ▲반기나 분기별로 국민들이 크게 비판했던 사건들에 대해 법원 내부적으로 평가ㆍ점검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민 정서와 법관의 인식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 ▲인신구속 제도(체포/구속/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보석)와 관련해서 5년 정도의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각의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4가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소 의원은 “법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변화만 일으켜도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재판부 도입 ▲의학ㆍ심리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 등 전문가 의견의 수렴 ▲독일에서 가해자가 된 피해자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선고처럼 국민 정서를 존중하는 과감한 판결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의 질의를 경청한 서울고등법원 김창보 법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재판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소 의원은 “사법불신의 세 가지 원인은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둘째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셋째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비위 법관들을 봐준다는 불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법원의 개혁 노력이 없으면 더 강력하고 극단적인 사법개혁요구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비위 법관들의 봐주기 식 제재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비위로 처벌받은 법관에게 재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후보자 전과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이 ‘법관 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중기 법원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 송구스럽다”며, “결국 법원은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심의를 충실히 하고 여러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서 사법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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