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법원과 검찰청사의 1인당 연면적은 검찰청이 넓지만, 근무인원은 법원이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20개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 청사의 건축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의 1인당 사용면적이 법원에 비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과 검찰청의 청사당 평균 근무 인원은 각각 768.7명과 386.7명으로 법원이 두 배 가량 근무 인원이 더 많다. 하지만 근무 인원당 연면적의 경우 법원은 54.8㎡였지만, 검찰청은 88.0㎡로 1.6배 더 넓었다.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사용 인원 대비 공간을 더 넓게 사용 중이다.

올해 1월 신축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경우에는 근무인원이 각각 515명과 150명으로 법원이 검찰에 비해 3배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연면적은 전주지검이 전주법원보다 2배 이상 넓은 175.1㎡ 이다.

전주지검은 전국 법원과 검찰청을 통틀어 가장 넓은 1인당 연면적을 확보 중이다. 뒤이어 청주지검 154.5㎡, 울산지검 147.2㎡, 서울동부지검 139.3㎡ 등 전 지역에서 1인당 연면적은 검찰청이 법원보다 더 넓다.

전국 법원 청사의 평균 연면적은 40,293㎡, 검찰청은 32,742㎡였다. 청사 연면적은 대부분의 법원이 검찰청사에 비해 넓었다. 하지만 광주지검와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검찰청사가 법원에 비해 넓은 면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 검찰청을 통틀어 연면적이 가장 큰 청사는 서울고등법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을 함께 사용하며 133,122㎡를 사용 중이다. 지방법원 중엔 작년 신축한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의 청사가 89,441㎡로 대법원 67,446㎡보다 컸다.

검찰청사 중에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사용 중인 서울고검 청사가 89,485㎡로 가장 넓었다.

앞쪽이 서울고등검찰청, 위쪽이 서울중앙지검

한편,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청은 나란히 한 울타리에 같은 필지에 위치한다.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

특히 연면적 자체는 법원 청사가 검찰보다 넓지만, 건물 높이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축한 수원의 경우에는 법원이 연면적 20,404㎡로 검찰청사보다 더 넓지만, 층수의 경우 한층 더 높은 20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주, 울산, 광주,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찰청사의 층수가 법원보다 더 높았다.

이와 관련 김진애 의원은 “검찰청사와 법원청사의 건물은 외관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면적이 좁음에도 층수를 높게 짓는 것은, 검찰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며, 검찰청사의 경우 옥상 부분의 구조물을 통해 층고보다 높게 보이기 위한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 며 “검찰청사와 법원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판사와 검사가 공식적으로 유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원의 경우 민원, 공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이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사사건에 따른 시민들이 존재하지만, 검찰청의 경우 수사와 관련된 인력과 형사사건 외에는 민원인이 제한됨에도 1인당 면적이 과도하게 넓고 신축 청사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닫혀있고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각 청사부터 개방해 열린 검찰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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