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5년 동안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5명 중 1명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는 귀국일 3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10명 중 2명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해외연수자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인원 법관 861명 중 보고서 제출은 683건, 미제출은 178건으로 미제출 비율은 20.67%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 대상인원 181명 중 보고서 미제출 58건(32%), 2017년 대상인원 224명 중 미제출 37명(16.52%), 2018년 대상인원 233명 중 미제출 42명(18.03%), 2019년 대상인원 221명 중 미제출 40건(18.10%), 2020년 대상인원 2명 중 미제출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사업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공무원은 대상자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다. 2016년 대상인원 15명, 2017년 대상인원 40명, 2018년 대상인원 45명, 2019년 대상인원 50명, 2020년 대상인원 5명인데, 이들 모두 100%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2019년 기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에 편성된 예산은 71억 71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66억 6500만원을 집행했다”며 “66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었으나 결과보고서 제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의 국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해 독려 메일을 발송했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경비를 환수 할 수 있는 내규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미제출자 현황을 보면 법원공무원들은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법관들이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비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돼야 한다”면서 “지적을 받은 뒤 내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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