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개혁 스피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정한 수사지휘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윤석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됐다”며 “비로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정한 수사지휘”라고 평가했다

황운하 의원은 “특히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씨(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됐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활용해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비리를 덮은 사안”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특히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며 “그간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과시하듯 자의적으로 그리고 수사권을 극대화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덮고 싶은 건 덮어서 떼돈을 벌었고, 만들고 싶은 건 조작해서 잡아넣었다”며 “있는 죄를 그냥 덮을 수 있었고, 없는 죄는 만들 수 있었다”고 적었다.

황운하 의원은 “그런 검찰권 남용에 어떤 통제도 작동되지 않았다”며 “검찰권은 절제돼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이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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