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출소하는 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고영인, 기동민, 김두관, 송영길, 신동근,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임오경,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이번 개정안은 극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전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본 법안에는 적용례를 부칙으로 달아, 조두순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로, 10월 18일 오늘 기준 56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결 당시 성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량과 약물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출소 시 재범 위험이 높아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조두순을 포함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을 강제로 차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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