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결원율이 14%대로 대폭 증가해, 법관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과 고등법원 법관의 결원율(결원/정원)이 2018년 3.9%에서 2019년 14.2%(57명)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대법원/고등법원 법관 결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3.4%(10명)이었던 결원율이 2018년에는 3.9%(18명)로 급증한데 이어 2019년에는 14.2%(57명)에 달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 정원은 2015년 446명에서 2016년 458명, 2017년 467명, 2018년 474명, 2019년 514명까지 매년 증원하고 있으나, 법원이 결원 법관에 대한 선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원 중에서도 겸임, 파견, 휴직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 수’가 매년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결원 법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까 우려 된다”며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결원이나 비가동 법관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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