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지난 10월 8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먼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ㆍ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인 A변호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했고,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전직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ㆍ폭행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만 이루어졌을 뿐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았고, 고발 이후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ㆍ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한변협은 “고 김홍영 검사 및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19년 11월 27일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변협 / 사진=변협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변협 / 사진=변협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월 8일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김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추미애 장관은 부모님과 추모목(주목) 제막식 등을 가졌다.

10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추모패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 사진=법무부<br>
10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추모패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 사진=법무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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