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과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원 ‘법관인사위원회’가 위원 명단도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깜깜이 법관인사위원회이지만, 5년간 법관인사위원회 회의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은 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국회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국회의원

현행 법원조직법 제25조의2는 11명의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이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관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

최기상 의원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는지와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했을 경우 그 내용이 인사에 반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그런데 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물론 법관 재임용 대상자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은 “위원 명단 등 위원 현황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인사정책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또한 최근 5년간 법관 재임용 대상자 현황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은 “법관 재임용 현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처럼 깜깜이 법관인사위원회이지만, 5년간 법관인사위원회 회의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은 50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회의 1회 개최 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에는 참석수당, 용역제공사례금, 대중교통여비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5년간 1인당 참석수당은 15만원, 용역제공사례금은 10만원으로 균일했고, 대중교통여비는 적게는 2만 3900원에서 많게는 28만 100원으로 그 폭이 컸는데 16만 7400원을 지급한 회의가 8회로 가장 많았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법관인사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9명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돼 그 논의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데, 위원 명단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관은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 받지도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 임명과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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