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에서 항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국회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항소율이 전국 최고치인 57.4%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8.7%, 2016년 53.6%, 2017년 48.3%, 2018년 50.8%였다가 2019년 57.4%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54.1%로 전년 대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평균 항소율 40.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율도 2015년 44.1%, 2016년 42.0%, 2017년 44.1%, 2018년 42.0%, 2019년 41.7%에서 올해 상반기 47.7% 최고치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전국 평균 항소율에서도 나타난다.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상반기 40.8%로 6년 연속 40% 이상을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