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 / 사진=참여연대
왼쪽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한국노총 조선아 대외협력국장,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덕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기자회견 사회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사진=참여연대

먼저 지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ㆍ현직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런데 공소장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영업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검찰은 범죄혐의 사실 중 일부인 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범죄 사실만 기소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금융 범죄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지도ㆍ감독 및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삼성증권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만 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면서 고객보호의무와 충실의무를 내버리고, 금융회사가 해서는 안 될 악질적인 일을 저지른 만큼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신속히 조사해 엄중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참여연대 등은 ‘삼성증권’에 대해 “조직적ㆍ고의적ㆍ계획적ㆍ반복적 범법행위이고, 개인 이재용이 비용을 최소화해 삼성그룹을 장악하는 엄청난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 명백한 범죄행위인 점을 고려해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 업무의 전부 정지를 하고,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해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해임권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재조치를 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면직ㆍ정직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행위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전체가 동원된 고의적인 범죄행위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사후 수습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진신고 없이 검찰의 수사로 범법행위가 밝혀진 점을 고려해 제재와 과징금ㆍ과태료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중대한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금융범죄의 예방 및 투자자보호, 금융건전화를 위해 수사당국이 기소할 수 있도록 추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덕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와 긴누리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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