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에 대한 개선 권고를 요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국민권위원회장에 대해 질의에 나선 이용우 의원은 “최근 공익소송 그러니까 인권ㆍ소비자보호ㆍ고용ㆍ환경 (분야) 이런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9만 4169건, 2019년에는 11만 1582건 연평균 8.9%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공익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런데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든지 제도개선,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패소했을 때 그 (소송) 비용 자체가 원래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부담으로 많이 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물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소자 부담주의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고, 위축되면 인권개선ㆍ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막는다”며 제도개선과 관련해 “특히 공익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법무공단에서 우선 위탁 배정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 산하로 있는데, 권익구제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책을 도모하고 있다”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에서 지난 2월에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마련’을 권고했고, 법무부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데 주요국의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를 한 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이지만, 영국의 경우 보호적 비용명령으로 한도를 준다든지 어느 정도 깎아주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남소를 방지하되, 어느 정도 상하를 두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햇다.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는 공익소송 승소 시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패소 시 상대방 소송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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