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ㆍ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공익인권 관련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다.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의 이행에 대한 건의’라는 민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익적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보수액은 소가가 5000만원인 경우 기준(정보공개청구소송 등 행정소송 포함) 심급당 440만원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해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소송비용액 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해 호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ㆍ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는 지난 2월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권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 권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개정 추진 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힌 바가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법무부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높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익인권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민원을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개적으로 제출했다.

단체들은 “국가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법령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공익소송에 나섰다가 패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법무부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과 검찰이 이 시행령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임할 때 공익성을 적극 고려하는 재량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액의 패소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입법 및 사법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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