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 진행을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재판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다.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총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는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의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삼성 측 재판 방청권 전수 확보 우려가 있으니, 공평한 재판 방청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부정 사건은 이건희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역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금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임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할 수조원 상속세 세수 손실, 삼성물산 부당합병 비율로 국민연금이 입은 약 3343억원~6033억원의 국민노후자금 손실, 회계부정을 동원한 불법합병으로 입은 삼성물산 법인과 소수주주의 손해, 공권력의 불법 특혜 과정에서 유린된 법질서 등 두 사건이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들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해당 재판을 살펴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의 경우,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이재용 개인의 감형사유로 반영할 우려도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재판 방청권이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될 경우, 이 재판에 집중 대응하고 있는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재판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의 진행ㆍ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 공개 원칙은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번 재판부가 헌법상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살펴볼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는 이미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비자금 사건 등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교부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방청권을 사전 추첨해 교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재판 역시 국민의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건이므로 재판의 진행과정이 국민에게 공정하게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 사건의 고발주체로서 법원과 재판부가 이번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판 방청권을 추첨 배부할 계획이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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