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이은주 국회의원은 13일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말살하기 위해 저지른 과거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서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해직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입법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br>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nbsp;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전호일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국회교섭투쟁단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조헌식 서울본부장, 최남수 경기본부장, 이은희 국회본부장,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와 이은주 의원은 ‘민주노조의 역사를 인정하는 해직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발언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br>
발언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은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이 낭독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기자회견문 <민주노조의 역사를 인정하는 해직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 전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통합, 노동기본권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전하고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말살하기 위해 저지른 과거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부당해고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와 설립신고 반려로 무려 10년 가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불과 임기 5일 만에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의해 강제 해직되고, 다음 지도부도 ‘노조 전임’을 인정받지 못해 해직됐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정권은 ‘소위 전공노’, ‘불법노조’라며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대정부교섭과 단체교섭 등 모든 교섭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따라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공무원 특별법은 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외노조 기간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와 징계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구제’의 방식이 아니라 ‘징계취소’의 방식을 택해야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이 법안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존중이라는 시대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등을 비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국제 규범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를 바로 잡고,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더구나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와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하는 해직자 특별법은 법률의 적합성마저 충분하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

하지만 입법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 중 벌써 여섯 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40여명은 정년이 지났다. 또한 대부분이 오랜 해직 생활에 따른 고통으로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해직자도 18명에 달한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해직자의 입장과 처지를 적극 반영하여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 대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원안 통과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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