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자들이 사법부를 통째로 권부에 헌납하고 말았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으로 국헌문란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개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여해서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규탄발언에 나선 박찬운 교수는 “저는 원래 변호사로 있다가 12년 전에 대학교로 가서 이제는 말 그대로 백면서생에 불과합니다만, 오늘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외면할 수 없어 이 앞에 섰다. 미래의 법률가를 키우는 선생이 좌시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문을 열어 참석한 변호사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의식해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한 박 교수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되었고, 더 중요하고 경악할 일이 드러나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청와대와 특정 사건을 두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단언컨대, 이런 정도로 조직적으로 있었던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초유의 일이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우리 사법에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폭압적 외압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흔들렸던 때였다”면서 “그 시절 독재정권에 밉보인 법관은 미행을 당했고, 정보부에 끌려가기도 했고, 재임용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럼에도 법관들은 연판장을 돌리면서 정권에 저항했고, 시민사회, 변호사회는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오늘의 사법부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젠 영 딴판의 문제가 터졌다. 외풍이 아닌 내풍이다”라며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자들이 사법부를 통째로 권부에 헌납하고 말았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으로 국헌문란행위다”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질타했다.

박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의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사법의 위기가 아니라 정의의 위기다”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전 구성원들은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며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특조단이 확보한 문서(410개) 전체를 즉각 공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특조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

박찬운 교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의심할 수 있는 문건을 국민들이 보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다.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며 “국민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책임자급에 대한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다. 그런 방식으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승태나 핵심 관계자를 조사할 수 없다”며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밖엔 없다. 그들에 대해서 수사해서 범죄증거가 발견되면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관련 법원행정처 법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손발이 된 법관들은 지금도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판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위해서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의당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적어도 일정기간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번째로 “양승태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대법관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책임이 있다. 이제껏 누구하나 양승태의 법원 운영에 비판하거나 저항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 없다”며 “특히 KTX 사건 등 몇 건의 사건에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법관이 있는 한 대법원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대법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향후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 즉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해선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과감한 방안을 즉각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규탄 발언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와~”라는 함성과 함께 큰 박수를 화답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박찬운 교수님 열정적인 말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변호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을 긴급 구성하고 지난 9일부터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위한 연서를 받았다.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있기 바로 전인 오전 9시 기준으로 시국선언에 서명한 변호사는 무려 2015명에 달했다.

오지은 변호사
오지은 변호사

또한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9곳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적극 동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황규표 회장이 참여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위은진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행정처의 법관 뒷조사 지시 등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 등이 규탄 자유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 사회는 정영훈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 맡았고, 뒤이어 진행된 대법원까지의 거리행진에는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가 진행을 맡았다.

거리행진에는 기자회견 때보다 더 많은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해 함께 “양승태를 처벌하라”,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미공개문건 전부 공개하라”, “사법부를 전면 개혁하라”, “대법원은 즉각 수사 의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박찬운 교수는 22세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은 박찬운 교수는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2006년부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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