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민병덕, 배진교, 심상정,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용빈, 장혜영 의원이 동참했다.

공무원노조의 숙원인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이은주 의원이 손을 맞잡고 나섰기에 이 법안을 살펴본다.

전국공무원노조에는 1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공무원노조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이은주 의원은 특별법 제안이유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고, 현재는 그 다수가 정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의 제고를 위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등을 비준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국제 규범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를 바로 잡고, 공직사회 개혁과 통합을 위해 이 법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br>
발언하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br>

이은주 의원의 특별법 제1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다.

‘해직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활동 등의 이유로 파면ㆍ해임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 또는 계약 해지돼 해직된 공무원을 말한다.

또 ‘징계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활동 등의 이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특별법은 해직공무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공무원 등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2명,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이다.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특별법안은 해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임용권자는 즉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직권면직처분ㆍ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징계기록 말소와 근무경력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직공무원 등이 징계가 취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근속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은 근속기간이 도달하는 날로 해직 때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직 때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직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경우 5급으로 승진임용하며, 해직 때 7급 공무원으로 2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5급으로 승진 임용하도록 했다.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이 공무원의 정년을 넘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고 국가가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투쟁교섭단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조헌식 서울본부장, 최남수 경기본부장, 이은희 국회본부장, 추인호 인천 비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징계취소 명예회복 원직복직법 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원직복직 쟁취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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