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2일 국회 앞에서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리조항”이라며 “정당한 정치기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발언에 나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오늘도 우리는 길거리에 서서 외칩니다. 정당하게 정치기본권 달라.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ㆍ교원에게는 (정치기본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좌측부터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에는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된다’고 돼 있다”며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리조항이다. 의무가 아닌 권리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발언하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으로) 그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아픈 역사다. 이승만 정권 때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것을 막고자 정치적 중립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짚었다.

발언하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석현정 위원장은 “또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역사”라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웁시다. 반드시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바꿔야만 합니다”라면서 “이 절실함으로 10만 입법청원 투쟁 승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성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ㆍ교원, 총 단결로 입법청원 쟁취하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br>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인섭 벙원본부장(우측)
이인섭 법원본부장(우측)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