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2017년 이후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은 4583건이었다. 그러나, 단 7건만 인용됐다.

최기상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2017년 이후 민사사건에서의 신청은 2017년 490건, 2018년 528건, 2019년 6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의 신청은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도 법원 인용률은 0.15%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6년간 대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은 민사 464건, 형사 125건이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법관의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판단해 대부분 기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민사와 형사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 건도 인용결정을 하지 않았다.

민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순으로, 형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기상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이후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신청이 증가한 것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일례”라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형사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 및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는 지난 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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