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기관 내 양성평등에 있어선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3명 중 여성 공무원은 단 1명(7.7%)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병철 의원은 “헌법재판소(헌재) 전체 공무원 32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53명으로 47.8%를 차지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6분의 1로 감소한 것”이라며 “이는 법사위 소관 타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휴직에서도 양성 간 불평등은 확연히 드러났다.

소병철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은 연평균 18.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남성은 연평균 1.2명에 그쳐 16대 1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용일수 역시 여성은 평균 493일(약 16개월)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엔 평균 150일(약 5개월)에 그쳤다.

헌재는 2019년 6월 조직원들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자체개혁을 단행하며 헌재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첫째 자녀에 한해 최초 1년만 승진에 필요한 연수로 인정했던 것에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해도 해당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부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3 정도임을 감안할 때 헌재에서의 육아휴직 남녀 격차는 민간보다 5배 이상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작년 전체 국가공무원 68만 1049명 중 34만 5773명(50.8%인)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정작 기관 관리자급인 3급 이상 현황과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이 8.2%인 것을 보면, 한국사회가 아직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헌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양성평등의 현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만 헌법질서 수호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솔선수범하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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