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비위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8월)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법관 제외)이 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기상 국회의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6년 동안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총 2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1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4명, 인천지방법원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원공무원 징계사유는 매우 다양했다. 음주운전이 60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성매매, 강제추행, 성희롱, 카메라이용 촬영 등) 관련 25명(15.0%), 직무태만 18명(10.8%), 금품수수 8명 순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2019년 ‘전자법정 비위’ 관련 징계와 2020년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지침 미준수 등’ 관련 징계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감봉(1~3개월) 처분이 30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법원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파면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체 징계유형에서도 역시 감봉(1~3개월) 처분이 가장 많았다. 징계를 받은 전체 법원공무원 167명 중 43.7%인 74명이 감봉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41명(24.6%)있고, 정직(1~3개월)은 24명(14.4%)이었다. 해임된 법원공무원은 7명이었고, 파면된 공무원은 13명이었다. 경고처분에 그친 공무원은 7명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오늘날,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처분도 적절해야 한다”며 “대부분이 감봉ㆍ견책의 징계처분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국민들이 법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법원공무원”이라며 “국민들이 재판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고, 법원은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처분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기상 의원은 “징계위원회와 회의 과정이 비공개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징계위원의 명단과 그 논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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