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경 회원인 심OO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2명의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접견을 요청했으나, 담당검사는 한 명의 변호인이 대향범 관계인 양 당사자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형사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일 뿐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설사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담당검사는 대향범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선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이번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발송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이러한 권리 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변호인의 접견권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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