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상현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 취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상현 공익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이선민 변호사(두루)가 진행했다,

발언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br>
좌측부터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상현 변호사, 이명선 기자, 이선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이상현 변호사

이 자리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프넷 이사),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이명선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발언하는 이상현 변호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언하는 이상현 변호사

이날 헌법소원 청구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과 전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당사자, 비리병원의 문제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기자,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한 활동으로 고소를 당한 시민단체 활동가, 비리사학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이상현 변호사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br>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는 청구인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10일 대심판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담긴 형법 제307조 1항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의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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