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선민 변호사는 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각종 사회부조리를 알리려는 사람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협에 노출시켜 심각한 위축 효과를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선민 공익변호사(두루)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명선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 이선민 변호사(두루),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엄선희 변호사(두루), 손지원 변호사(오픈넷)<br>
좌측부터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명선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 이선민 변호사(두루),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엄선희 변호사(두루),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선민 변호사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10일 대심판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담긴 형법 제307조 1항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의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선민 공익변호사(두루)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선민 공익변호사(두루)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인지 여부다.

이선민 공익변호사(두루)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선민 변호사는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운동 혹은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 글 등 각종 사회부조리를 알리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선민 공익변호사(두루)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곧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픈넷과 두루는 추가적인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변호사,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명선 기자, 이선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 자리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프넷 이사),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그리고 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 이명선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오픈넷과 두루는 이날 기자회견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청구인 5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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