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상현 변호사는 8일 “본인의 억울함과 사회의 부정의함을 지적하는 표현행위를 했음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유죄판결까지 당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초를 겪게 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서 진실을 처벌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이선민 변호사(두루)가 진행했다.

발언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 자리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프넷 이사),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그리고 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 이명선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10일 대심판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담긴 형법 제307조 1항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어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 경위와 사례를 소개한 공익변호사 이상현 변호사는 “앞선 발언자(손지원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큰 폐해를 낳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본인의 억울함과 사회의 부정의함을 지적하는 표현행위를 했음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기소되고, 심지어 (유죄판결) 처벌까지 당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짚었다.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수의 정의로운 시민과 달리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초를 겪게 하고 있다”며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늘 저희는 여려 사례를 대표해서, 다섯 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며 “다섯 분의 청구인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서 진실을 처벌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어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다섯 분의 청구인 중 한 분은 지지난주에 이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다른 네 분의 청구인은 오늘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구인 다섯 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상현 변호사는 “첫 번째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자, (이혼 후에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싱글맘”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은 결혼 직후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고,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한 이후에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청구인이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는 생존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발언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br>
발언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청구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전 배우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 배우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이 분은 ‘전 배우자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전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두 번째 청구인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이며, 동시에 본인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사자인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 대표가 직접 설명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세 번째 청구인은 성폭력 피해자”라며 “청구인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은 성추행 피해를 학우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와 징계조치,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학교 측은) 오히려 ‘피해자가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사실을 밝히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까지 했다”며 “(달리 호소할 곳이 없었던) 이 분은 학교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했다. 외부 단체와 학내 단체들을 통해서 본인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자 오히려 학교 측은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네 번째 청구인은 비리병원의 문제에 대해 탐사보도를 한 기자다. 이 분도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직접 당사자발언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근무하는 이명선 기자가 자신의 얘기를 직접 설명했다.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명선 기자

이상현 변호사는 “다섯 번째 청구인은 학내 비리를 폭로한 활동가다. 학교 재단법인에서 여러 비리 의혹이 있었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이 활동가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학내 비리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단에서는 오히려 이 활동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 그리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사례는 엄선희 변호사가 청구인 당사자 발언을 대독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상현 공익변호사(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초를 겪고 있는 분은 비단 이 다섯 분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많다”면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섯 분들의 사례를 위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상현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는 청구인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두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의로운 시민과 달리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에 오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가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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