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국회의원
김진애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국정검사에서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 대해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 1790만원, 1인당 1억 6400만원에 달한다. 8명이 평균 1년 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연구를 명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