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검찰청이 부처별 비공개 내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도한 ‘비공개 원칙’은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총 278건의 비공개 행정규칙(훈령ㆍ예규) 중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가 차지하는 비율은 83건(29.8%)에 달했다.

국방부가 62건(22.3%), 우정사업본부가 32건(11.5%), 법무부 19건(6.83%), 관세청 17건(6.11%), 통계청 8건(2.87%), 해양경찰청 6건(2.15%), 통일부 5건(2.15%) 등이다. 경찰청은 0건이다.

박주민 의원은 “대검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부나 국정원보다도 높은 수치”라며 “대검찰청이 범죄수사 등 민감한 영역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경찰청의 경우 모든 행정규칙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검찰청은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되거나, 법무ㆍ검찰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비공개로 분류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해 법제처장은 그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검찰청은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의 비공개 내규 제출 요청 33건 중 28%(9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법제처장이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을 검토하고 그 사유가 합당치 않을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됐지만, 현재 각 부처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2019년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마지막 활동으로 25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며 개선되지 않은 법무부ㆍ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 운영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별 행정규칙의 경우 마땅히 공개돼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적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검찰청과 같은 중심 수사기관이 법제처의 검토 없이 비공개 행정규칙을 무분별하게 설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법제 업무상 행정관리 대상인 부처별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및 검토를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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