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가장 많은 10대 대기업은 LG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엘지)’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LG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 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 받은 과징금도 6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대 대기업의 위반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공정위 소관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하도급법(20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17건)에 대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이다.

LG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9건, 하도급법 4건, 표시광고법 3건 등 총 16건의 법률을 위반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 기준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 수만 해도 645개에 달할 만큼 10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고 강조하며 “대기업들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률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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