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는 가정보호사건이 2019년 2만 3698건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7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법원(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3087건에서 2015년 2만건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2만 36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가정폭력 형태(죄명)를 살펴보면, 상해ㆍ폭행이 1만 831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협박 11%(2,601건), 재물손괴 2596건 순이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 24%, 우발적 분노가 22%로 분석됐다.

최근 5년을 비교할 때 항상 ‘우발적 분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부터 ‘현실 불만’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유상범 의원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사회 현실이 가정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행위자를 살펴보면 ‘배우자’ 관계가 전체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포함하면 73%를 넘어섰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은 주로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했고, 현실 불만과 우발적 분노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최근 2~3년 경기침체 등의 사회적 영향이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가정폭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