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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