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비위 판사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의 A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과 2억 6864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판사에 대해 금품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의 B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억 262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B부장판사에 대해 금품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처분만 내렸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판사는 몰래카메라(몰카)를 찍다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여성 신체를 촬영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인천지법의 D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관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감봉 4개월에 그쳤다.

법관징계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울산지방법원의 E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법관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의 F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관징계위원회는 F판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또 창원지방법원의 G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관징계위원회는 G판사에게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에 그쳤다.

반면 2019년 뇌물수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고법 소속 법원공무원의 징계처분은 ‘해임’이었다.

김진애 의원은 “법원공무원보다 판사가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부징계는 판사에게 더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원공무원의 형사처분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몰카, 음주운전 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수는 107명(10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ㆍ음주측정 거부로 60건에 달했다.

김진애 의원은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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