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당직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환자 진료를 하거나, 음주 후 봉합수술을 하는 등 의사들의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는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 받은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직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하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가 4건, 점심 때 반주로 술을 마시고 진료한 경우가 1건, 야간에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가 1건, 특히 2015년에는 음주 후 봉합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배기 아이 턱 봉합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2017년 소아, 중환자실, 응급실에 투입되는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여전히 처벌ㆍ제재 상향에 대한 논의는 무산돼 왔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음주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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