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가 오는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선민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청구인(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오픈넷과 두루는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 글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알리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개정ㆍ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곧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앞장서 온 오픈넷과 두루는 추가적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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