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하지만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ㆍ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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