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 견제 위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여전히 1%에도 못 미쳐 재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신청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전국의 고등법원은 11만 591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겨우 581건만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0.53%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전국 고등법원 재정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 1만 8712건 중 공소제기결정은 99건으로 0.53%였다. 2017년에는 2만 1354건 중 공소제기결정은 186건으로 0.87%였다. 2018년에는 2만 2293건 중 공소제기결정은 107건으로 0.32%에 불과했다. 올해 6월 현재는 1만 4613건 중 공소제기결정은 74건으로 0.51%로 집계됐다. 평균 인용률은 0.53%다.

이는 법원이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6만 6653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334건만 인용해 인용률이 0.5%에 그쳤다. 2019년에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고등법원 0.51%, 광주고등법원 0.54%, 대전고등법원 0.56%, 부산고등법원 0.66% 순이었다.

2019년에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최근 2년간 3090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12건을 인용해 0.39%의 낮은 인용률을 보였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억울함을 겪는 고소인 등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이라며, “법원은 재정신청 전담부 설치 등을 통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정신청 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재정신청 전담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해 바로 공소제기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도 “올해 상반기 서울고법을 비롯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51%로 답보 상태”라며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견제 수단인 만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법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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