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A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고소대리인)으로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로부터 재정증인으로 나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재정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석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했으나, 법정경위로부터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 받지 못하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고 한다.

이에 A변호사는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했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해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나 재판장을 통해 돌아온 답변은 ‘방청권을 추첨 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피해자 대리인은 결국 입장하지 못했고,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이번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률이 정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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