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비율은 2017년 72%, 2018년 72%, 2019년 76%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7년에는 7.6%, 2018년에는 9.1%였다.

검사장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소병철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고(故)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태”라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음주운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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