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는 반대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감소하고, 배제 또는 철회 비율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사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접수는 2016년 860건에서 2017년 712건, 2018년 665건, 2019년 630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국민참여재판 비율은 2016년 38.9%, 2017년 37.2%, 2018년 28.8%, 2019년 28%에 불과하다.

반면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비율은 2016년 19.3%에서 2017년 24.6%, 2018년 29.3%, 2019년 2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법원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별로 구분한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배제율이 46.7%에 이르며, 전주지법 33.9%, 의정부지법 32.6%로 전국 평균인 21%를 훌쩍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은 철회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특히, 배제와 철회의 주된 사유는 증인이 여러 명 있어서 절차 진행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이 철회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분석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에서 절차진행은 법관의 고유 영역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절차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법관에게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이 30%에 이르고, 철회비율이 42.1%인 현 상황에서는 신청제인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2008~2019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은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할 목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많이 신청할 경우에도 배제나 철회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할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재판장이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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