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2단계 검찰개혁 입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첫 번째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공약을 걸었다”며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의 실패를 경험했고, 참혹한 대가를 치른 터인지라 공약의 완수를 믿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그런데도 여전히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켜보자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수처 출범 지연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검찰 직접수사의 폐지를 말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도 학습효과가 필요한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왜 아직도 검찰 직접수사에 순기능이 있다거나, 정의로울 수도 있다거나, 하는 등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황운하 의원은 “입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비입법적 수단인 직제개편과 인력재배치를 통한 개혁 작업도 매우 속도가 더디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를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거나, 완전폐지까지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검찰개혁의 본질과 전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또는 수사관행이니, 조직문화니 따위의 비본질적이고 나이브한 접근으로 검찰직접수사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그건 착각”이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사례를 만들 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는 그 해악이 순기능을 훨씬 넘어서기에 빠른 시간 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명제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를 그대로 남기면, 검찰의 잘못을 바꾸지 못한다”며 “결국 검찰개혁 실패다”라고 짚었다.

황운한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2단계 검찰개혁 입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SNS를 활용해 검찰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한 행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또 지난 8월 12일에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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